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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논란 휘말린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마무리 가능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사건이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조합 특성상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경찰 진술이 이뤄졌다. 혐의를 받는 직원이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전날 격리가 풀림에 따라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조합 측은 이달 중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다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문제거나 직원의 실수로 치부했겠지만, 지난해 조합 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문제였다.수상함을 느낀 조합 측은 해당 거래를 담당한 직원의 다른 건을 조사했고 10억 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 60여 건을 포착했다.사건 당사자의 수법이 다양한 만큼 해당 금액이 모두 피해액일지는 확실치 않다.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A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B 가입자에게 먼저 수령하도록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까다로운 탓이다.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10억은 비정상 거래에 대한 총액일 뿐 이중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사자 역시 관련 부정거래는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선 횡령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조상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횡령은 대형보험사에서도 골치"라며 "다만 이는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횡령하는 식이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를 횡령하긴 어렵다"고 말했다.통상 보험업계에서 일어나는 횡령은 설계사가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거나, 피보험자와 결탁해 보상금을 키운 뒤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가입자를 사측이 관리하고 의사 고객이 주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성격을 보면 이 같은 방식의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복 지급된 보험금이 사건 당사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를 허용한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조합 측은 부정거래에서 보험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상에 생겨선 안 되는 문제인 만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존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해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내부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허점을 개선했으며 추후에도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조합 측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배상공제조합 박종혁 대변인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본 조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빠르게 명명백백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5:30:00병·의원

의협 홍보채널 강화...새로운 대변인에 김대하 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대변하는 '입'이 바뀐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대변인을 맡으며 홍보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 최대집 집행부에서 최장 기간 대변인을 했던 박종혁 대변인은 총무이사로서 의협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혁 총무이사(왼쪽)와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원진을 소폭 교체하고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임원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총무이사 보직만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2018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의협을 대변해왔던 입이 바뀌게 된 것. 새로운 의협 대변인은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맡게 됐다. 의무이사를 내려놓고 대변인 보직을 더하면서 홍보에 보다 집중하게 된 것. 더불어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사임하고, 문상호 정책이사가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이동했다. 이사진에 공백이 생기면서 조민호 기획자문위원이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로 새롭게 임명됐다. 조 신임 이사는 현재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원을 그만두고 상근이사로 의협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조민호 신임 이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개원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현안 대처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혁 총무이사는 협회 회관 신축, 대의원총회 등 굵직한 사안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의협 내부 살림살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7-08 11:30:26병·의원

코로나19 경영난 의원 5곳 중 1곳 "직원 구조조정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선 개원가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곳 중 한 곳은 직원 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분의1 수준인 25%가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3%는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3개월 안에 도산할수도 있다는 응답이 22%나 됐다. 35%는 6개월을 더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4월 매출과 환자수도 크게 줄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매출 40%가 감소했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했다. 환자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77%의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 대출이 있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개원의 10명 중 7명(74%)은 의원 개원 시 대출을 했고, 43%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출금액은 절반 이상이 1억원 미만이었다. 5억~10억원을 대출한 경우도 40%를 차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없게 돼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한시적 진찰료 인상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20-06-03 17:15:17병·의원

진료기능 재개 엿보는 보건소…이유는 '민원인 불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진료기능을 중단했던 보건소들이 '민원'을 앞세워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최근 일반진료를 재개했던 서울 지역보건소들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일반진료 기능을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기능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서울 중구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재개했다가 29일부로 다시 중단 후 선별진료소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가 섣부르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중구보건소의 경우 25일부터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 운영재개를 알렸던 상태로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익산시보건소, 진천군보건소 등도 25일을 기점으로 일반진료를 개시했다.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환자 민원'. 일반진료 중단 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 일반진료 재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진천관내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산 분위기가 없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반진료를 시작했다"며 "민원인들이 만성질환 진료나 보건증 등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익산시보건소의 내과진료 재개를 공지하는 안내문. 또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진료기능 중단으로 많이 불편해 했고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건증발급문제 등이 있어 동선을 따로 구분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두 보건소 외에도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은 만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다시 있을 경우 일반진료 재개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실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만 2주간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중구보건소와 서대문구보건소 모두 다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상황이다. 중구보건소는 지난 27일 내과진료 재개 5일만에 업무를 재 중단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중구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 정문에 5월 2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내과진료 및 검사, 예방접중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서대문구 보건소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진료기능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재개를 신규환자는 받지 않고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했었다"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6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의 물꼬를 튼 만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지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울 이비인후고 A원장은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구보건소 내구 모습. 메디칼타임즈 방문 당시 내과진료나 보건증을 문의하는 민원이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의협 "진료재개 취지 이해안가"…대공협 "방역 더 주의해야할 시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기본적으로 방역은 예방이고 미리준비를 하는 것인데 기본개념조차 망각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전부터 보건소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는지 우려를 해왔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며 "주먹구구로 다시 일반진료를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소가 성급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지방은 감염병에 대응할 조직이 보건소 말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산발적인 확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낭비가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감염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공보의들의 경우 4개월째 연가도 금지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료기능 재개는 더 가중된 업무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선별진료 업무도 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의료진이 전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0-05-30 02:00:59병·의원

"끝까지 간다" 손해배상 대불제 줄패소한 의협 또 '상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법원에 맡겨보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 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강제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2018년 추무진 집행부 당시 의료중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대불금액 부담액 부과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협은 소송에 참여할 870여명에 달하는 개원의를 모집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 법원은 제도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대불제도는 모든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법원의 시선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기관에게 징수한 재원도 금액이 큰 사건 하나만 나오면 바로 소진된다. 신해철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와 환경이 바뀐만큼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손해배상금 징수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0-05-13 12:00:40병·의원

용인시에 유감 표명한 의협 "공문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관내 요양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약사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시는 공문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 의협 역시 용인시 공문을 인지하는 즉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는 커녕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용인시가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용인시가 뒤늦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 관계자는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13 09:55:36병·의원

총선 직후 '총파업' 꺼낸 최대집 회장..."왜 하필 지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 '총파업'.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상 테이블이 열린 후 쏙 들어갔던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최대집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의협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강행한다면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대집 회장이 회장에 당선됐을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더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선 직후 개인SNS를 통해 정부가 의료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탄생한 시점에 꺼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A시도의사회 대의원은 "국민의 선택이 여당의 압승에 있다면 의협이 그동안 선거를 위해 무엇을, 어떤 실행을 했는지 살펴보고 반성 및 개선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 시점에서 총파업은 명분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세력화를 하되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B광역시의사회 임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만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 시선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가 기능을 잃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의협 전 임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질병에서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려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는 여야 구분 없이 나오는 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지만 막은 적이 없다"라며 "최대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이사회가 회장을 적당히 견제하고 다수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반대는 NO…눈앞에 닥친 현안 대책 마련해야" 거대 여당이 탄생한 만큼 의협은 앞으로 닥칠 의료 현안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무조건 반대와 적대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 A시도의사회 대의원은 "여당 국회의원 숫자만으로도 의료인을 옭아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의협은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눈앞에 닥친 현안은 바로 공공의대와 원격의료다. 우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감염관리라는 명분으로 의사인력 확대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C도의사회 임원은 "공공의료를 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 나가야 하는지 의협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21대 국회 개시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의협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사-환자 원격진료에 해당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실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고위 임원도 원격진료 문제는 내과계 가장 큰 현안이라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임원은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무조건 반대는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 한 자문위원 역시 "병원계는 이미 전화처방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원격진료가 열려있다. 병원협회도 이미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주도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의협은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별도의 TFT를 가동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찾을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 발언은 거대 여당 탄생에 대한 분위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에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8 05:00:58병·의원

의사 10명 중 7명 "정부, 코로나19 대응 부족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4일 닥터서베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회원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1589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9.1%가 '올바른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했고 29.8%는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셈. 특히 피해가 큰 대구지역 의사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특히나 더 컸다. 13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8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80%가 넘는 지역은 대구가 유일했다. 의협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7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중국 경유자 입국 제한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꼴인 84%가 공감을 표시했다. 입국자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은 12.6%(200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의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긴급 연석회의와 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국민 담화문, 권고문, 입장문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코로나 팩트 상황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에 대해 44%가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했고, 18%가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절반이 훌쩍 넘는 62%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 의협이 내놓은 중국 입국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개학 연기 등의 권고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45.4%가 '선도적이고 전문가적 대응이 어느 정도 부각됐다'라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의협의 대응에 대해 회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설문조사 결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0 12:00:00병·의원

의협, 회장실 무단침입해 비방 퍼부은 유튜버 고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인이 최대집 회장실을 무단 침입해 비방과 욕설 등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의협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이 지난 9일 오후 회장실에 무단 침입해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는 등의 테러행위를 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모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최대집 회장의 방을 무단으로 찾아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질렀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일부 갈무리 의협은 백 씨 일행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오후 4시에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 날 벌어진 일은 서울의 소리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의협은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를 비롯해 일행 2명에 대해 건물침입죄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생겼다"라며 "평시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테러행위가 작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 의협 임시회관에 대한 경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2 14:35:34병·의원

봉침 환자 구하다 소송 당한 의사 "손배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19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른 환자 유족이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응급조치를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면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족측에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봉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부천 A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환자가 쇼크에 빠지자 한의사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C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원장은 119가 올 때까지 에프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환자 살리려던 의사가 무슨 죄가 있냐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원의가 환자를 위해 썼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선의의 행위를 했는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각박한 현실"이라며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선한 사마리안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첫사례라며 결론에 관심을 가졌던 터. 대한의료법학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도 "봉침 환자를 구하다가 피소당한 의사 구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선한 사마리안법을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상했던 결론이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대로라면 의사에게 책임없다고 판결 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역시 "합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한의사는 진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무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의사 과실 여부도 다뤄졌겠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2-19 12:00:50정책

의료기관 ITS의무화 의협 반대 불구 복지부는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ITS 미설치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ITS 등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ITS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발생 시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발생과 확산 이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 모두 요양기관 ITS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설치 범위기관과 미설치 기관의 패널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윤정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및 그 종사자와 약국, 약국 개설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ITS 설치와 확인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장으로 ITS 설치 확인을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해외 감염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 장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며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한 당시 의료기관 ITS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및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이 전체기관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월 25일 설 연휴 기간 확진환자 발생 당시 ITS 조회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3.0%, 병원 84.7%, 요양병원 85.3%, 의원 52.5% 등 중소 의료기관의 조회 비율이 낮았다. 요양기관 ITS 등 해외여행력 조회 방법 모식도. 확진자가 증가한 2월 3일,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7%, 병원 95.3%, 요양병원 95.1%, 의원 84.5% 등 조회 비율이 대폭 개선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은 ITS 설치 의무대상자 범위와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방법 그리고 과태료 수준 등에 내용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설치 의무대상자는 환자의 진료 또는 의약품 처방 조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과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 장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수단은 ITS 외에도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등 다양한 매개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단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설치 요양기관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의무위반자 권익 등 법익 균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감염병 전파 및 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에 비해 침해되는 의무위반자 권익 정도가 크다"면서 "감염병 국내 유입 및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 처분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수석전문위원 지적에 동의하며 '수정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해외 여행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해외 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소 의료기관이 의무화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이미 90% 이상 ITS를 설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사기를 꺾는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정보 공개로 요양기관을 제외한 사업장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개정안(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 법인, 단체, 사업장 손실 보상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사실을 공개한 경우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외 손실보상 확대에 신중한 검토를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소 의료기관 90% 이상이 자발적인 ITS 설치한 상황에서 의무화 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복지부는 '신중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경우, 의심환자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사업장 등으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이미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또한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며 요양기관에 국한된 손실보상을 고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8일 감염병 관련 법안 상정,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그리고 20일 심의 법안 의결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최종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2020-02-18 05:45:55정책

의협, 신종 코로나 예방부터 대처까지 가이드라인 제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국제보건기구(WHO) 자료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해야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화부터 격리조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의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의 막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외출 후나 손이 오염됐을 때는 최소 20초 동안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면 알코올 함유량이 최소 60%인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 여행, 문병이나 위문을 위한 병원·요양원 등 방문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당분간 삼가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외국인에게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면 안되고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 및 의료진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FAQ'는 질병 관련 기본지식을 비롯해 예방, 증세, 진단과 치료, 여행, 감염과 동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국민과 의료인이 궁금해 할 질의사항에 답변을 달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이 적극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06 17:49:16병·의원

의협, 신종 코로나 정보 담은 앱 개발 배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 'KMA 코로나팩트'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KMA 코로나팩트는 실시간 상황판, 질병현황, 진료처 안내, 질병관련 자료실, KMA 일일브리핑, 회원 공지사항 등으로 이뤄져있다. 질병현황 메뉴에서는 신종 코로나 정보제공 사이트와 해외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뉴스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진료처 안내를 통해서는 GPS를 연동해 주변의 선별진료소의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의심환자 조기발견 등에 있어 선별진료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의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쓴 조치다. 박종혁 대변인은 "KMA 코로나팩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사태를 극본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라며 "국민과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MA 코로나팩트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웹페이지(http://coronafact.org)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2020-02-05 15:15:48병·의원

의협, 신종 코로나 대응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30일 밝혔다. 16명으로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본부는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 한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이재갑 감염분과위원장이 부본부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의협 비상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회원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대국민 정보제공, 질병관리본부 등과 연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의협 비상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실 지휘 총괄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현재 의협 종합상황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회원 문의사항을 직통전화(1566-5058)를 통해 24시간 받고 있다. 의협 종합상황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http://www.kma.org/notice/sub13.asp) 개설 운영, Q&A 제작, 상황판 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게시하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민원접수 및 신속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30 17:24:04병·의원

"국가방역체계, 메르스 사태 호되게 당하고도 여전히 미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최 일선에 의료인들이 있었다. 이중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이 치료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 달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한 폐렴으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노력 중인 의료현장 분위기를 이 같이 전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환자 선별절차(DUR, ITS, 수진자조회시스템) 강화와 감염관리 교육, 간병인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등 의료계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우)과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좌)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을 맡으며 의료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공조 체계를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동안 안일한 대응을 해온 정부와 국회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기모란 교수는 "의료인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호되게 겪으면서 방역대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일례로, 역학조사관 부족이다. 평소에 관심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두된다. 정부와 국회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명률을 판단하기 이르다. 중국 확진자의 사망자 수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나쁘면 사스 수준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플랜 A, B, C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한 폐렴 방역을 감안해 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최소 공무원 인력만 출석 요청했다. 앞서 야당은 방역 컨트롤타워 혼재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청와대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진단키트 조기 도입과 국립보건연구원(NIH) 원장직 10개월째 공석 등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차관은 "방역 책임은 질병관리본구가 맡고 있다"면서 "다만,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지원하는 업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유증상자 명단 공개 여부는 고민 중이다. 낙인효과와 지역사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메르스 이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30 12:13: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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